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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풀리면 뭐하나..대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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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11 10:57 조회3,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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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최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담보대출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권이 해당 건설사에 분양 중도금을 추가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금리 인상을 요구하자 건설사들이 대출조건을 계약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 조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건설 중인 대형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들과의 기존 중도금 대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자와 계약을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를 1%포인트 정도 올릴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130㎡의 기준층 분양가는 5억9300만원선으로 중도금이 1회차당 5930만원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3∼7%선이다. 계약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대신 금융권의 제안대로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올려 줄 경우 6회분 중도금을 내는 동안 이자비용이 최소 200만∼300만원 불어나게 된다. 자금부담으로 수요자 발길이 더욱 끊길 것을 우려해 이 건설사는 ‘회사 대납’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대출 조건을 변경할 경우 은행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은행권이 금리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대납하고 은행금리보다 다소 저렴하게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을 뿐 대출규제 완화는 말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 고촌에서 분양 중인 한 건설사도 이 같은 이유로 완화된 담보대출에 따라 계약자와 대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단대출 등의 편법을 이용해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규제가 풀렸더라도 대출 가능금액은 분양가의 50%, 금리 인상조건은 중도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1회차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왔다”면서 “현장에선 전매제한이 풀린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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