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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요

개발부담금 도입배경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적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8.12.28(법률 제5586호) 폐지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 제1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8조1항).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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