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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표 1]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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