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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산정방법

기본형건축비의 구성 : 지상층건축비 + 지하층건축비

(기본형건축비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 및 9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

• 다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고시한 후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고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15%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추가 고시
*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 :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KSD5301)

건축비가산비 산정방법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주택품질에 따른 가산비용
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가산비용 적용 기준

- (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21조의2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인정기관이 평가한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
※ 가산비용과 상관없이 '08.1.1부터 1,000세대이상의 경우 의무표시 (에너지 성능등급의 경우 500세대 이상)
☞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를 말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아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정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친환경건축물인증의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또는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③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산 가능
- 소비자만족도에 따른 가산비용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년도의 9.1일부터 다음 년도 8.31까지 1년간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
-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 종합품질, 전용부분(세대), 공용부분(건축물 내부 및 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의 처리 및 기타 서비스 등 5개 부문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평가
·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5단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로 구분하여 평가
- 소비자만족도 평가항목
· 아파트 및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만족도
· 전용부분(세대) : 평면계획, 거주환경, 마감 및 설비
· 공용부분(건축물 내부 및 외부) : 공간계획, 시설 및 환경, 단지계획 및 환경, 공동시설
·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 범죄, 화재, 소방, 노약자·장애인 시설
· 하자의 처리 및 기타 서비스 : 하자 및 유지보수, 편의 서비스 제공


인텔리전트설비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쓰레기이송설비, 기계환기설비로 한정)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공정률)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 제외)의 설치비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이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 중에서 당해 주택단지내의 건물의 건축, 단지의 조성 등 해당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만을 말함.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주택법」 시행일인 '07.9.1 이후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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