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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공시제도

분양가격의 공시지역

- (공공택지)전국
- (민간택지)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말함

2.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공시대상항목

1. (공공택지) 61개 공종

A. 택지비(4개 공종)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B. 공사비(5개 항목 50개 공종)
- 토목(13개 공종)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ㆍ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개 공종)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 기계설비(9개 공종)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3개 공종)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그 밖의 공사비(2개 공종) : 일반관리비, 이윤

C. 간접비(6개 공종)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D. 기타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공개되는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품목별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

2. (민간택지) : 7개 항목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공시방법

1.(공공택지)사업주체가 61개 공시항목을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역을 "직접 공시"
A.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시

2.(민간택지)공공택지와는 달리 7개 공시항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고, 사업주체는 간접적으로 공시 ⇒ 민간건설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
A. 7개 항목 중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5개 항목(직접ㆍ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은 시·군·구별기본형건축비의 5개 내역을 공시
B. 나머지 2개 항목(택지비, 가산비)은 해당 사업단지의 내역을 공시
C.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시켜 공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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