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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42조의4, 지침 제7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시기
-최소한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수립,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심의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심의결과 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42조의5)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분양가 구성 항목별로 꼼꼼하게 검증

택지비 및 건축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는지를 검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업체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플러스옵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검증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38조의4, 시행령 제42조의6)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이상, 공공기관의 위원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민간위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래의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함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공기관의 위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며 아래의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시행령 제42조의7 내지 제42조의9)

(회의소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분양가 심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소집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간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함

(회의 내용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관계자료의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심의결과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음
민간위원은 타인을 지명하여 대리출석을 하게 할 수 없음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시행령 제42조의10)

위원의 의무 및 제재
(위원의 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원에 대한 제재)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 처벌됨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척사유
-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회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사유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비밀유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위원의 해촉 및 후임자의 임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공공기관의 위원의 재지명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없이 지명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의 지급 (시행령 제42조의11)

(회의록 작성) 간사는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출석위원 서명부,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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