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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옵션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규칙 제4조, 지침 제4조)

가선택품목의 제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제한(발코니 확장공간이외의 마감 등의 변경, 가전제품 등을 끼워서 선택하도록 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각종 옵션 부과로 인해 사실상 분양가가 인상되어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추가선택품목 비용의 구분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시스템에어컨, 시스템 가전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이후에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체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함(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단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음)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시 참고기준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과 다른 사양·자재·조건 등으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조정·적용 가능하도록 함
•(단열창) 단열창의 면적(㎡)에 아래의 참고가격을 곱한 비용범위내에서 산정(단위 : 창면적㎡, 원)

구 분 이중 단열창 고기능성 단열창 참고가격 (부가세 제외) 190,000 236,000
* 이중 단열창 산정기준 : (외측) PVC창호 + 22mm 복층유리 (내측) PVC창호 + 16mm 복층유리
* 안방의 경우 부분확장으로 발코니창은 PVC창호 + 22mm 복층유리의 단창 기준
* 고기능성 단열창 산정기준 : PVC창호 + 24mm 저방사복층유리의 단창

- 단열창 유리의 두께 및 재질이 위 참고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 31층이상의 고층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압 등에 대한 단열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고가격의 4% 범위내에서 가산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에 유리한 저방사(low-e)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고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 (골조 및 마감) 발코니 확장공간을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확장공간면적(㎡)에 106,000원(부가세 제외)을 곱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산정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액분(벽지, 천정틀, 온돌마루판 등 바닥재, 단열재, 스프링클러, 램프 등)과 감액분(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일반형의 경우 시공해야 하는 타일, 도장, 액체방수 등)을 상계하여 산정된 금액임

•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발코니 확장공간에 특정 자재 등으로 장식하거나 수납 등을 위한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크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특정인테리어」라 함은 확장공간을 천연대리석, 고급목재 등으로 장식함에 따라 일반적인 마감보다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심사참고기준의 주기적 조정
• 6개월마다 자재·인건비 변동을 감안하여 심사참고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자체 등에 통보 예정

■ 「심사참고기준」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심사참고기준」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시 활용 가능
- 구체적인 적용개시 시기는 각 지자체 등의 운영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심사참고기준」상의 참고가격의 강제성 유무
•일률적 상한가격은 아니며, 「심사참고기준」 가격 산정시 전제가 되었던 사양·품목·조건 등과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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