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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의 종류

원가계산의 종류

예정가격작성기준은 (회계예규 200.04-160-9, 2011.05.13)에 따른 원가계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원가 계산

0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가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02.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X 단위당가격

1)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접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03.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는 직업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04. 경비
1)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가원가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0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감가상가비,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06.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조원가계산준

0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02.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X 단위당가격

1)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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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현장에서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04. 경비
1)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05. 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재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금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기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06.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 에 이윤을 25%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학술용역 원가계산

01. 용어의 정의
1) "학술연구용역" 이라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을 말한다.
"책임연구원" 이라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 이라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이라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0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 (이하 "인건비"라 한다)경비,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03. 인건비
1)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의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한다.

04.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05. 일반관리비등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06. 이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기타용역원가계산

01. 엔지니어링 사업,측량용역,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02.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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