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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검토 법적근거

공가부문 원가계산 법적근거

1. 원가계산을 해야 할 경우 또는 예정가격결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함)시행령 제10조
- 거래실례가격
- 신개발품, 특수규격품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

원가요소별 산정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산정기준

원가비목별 산정기준

- 물품제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정준칙(이하“원가계산준칙”이라 함)
- 시설공사-제2장(제조원가계산)및 제3장(공사원가계산)
- 용역-학술용역-원가계산준칙 제4장 제1절(학술용역 원가계산)
- 기술용역-원가계산준칙 제4장 제2절(기타용역 원가계산)
- 엔지니어링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공고)

기술용역-소프트웨어 개발용역-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기타용역-측량용역대가기준(건교부 고시)
-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건교부 고시)등

원가검토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제6장 제2절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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