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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조정기준(영 제66조)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 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실비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기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6%, 이윤율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1. 실비산정기준(동 예규 제2조)
①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한다.
②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할 수 있다.
③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동 예규 제3조)
① 간접노무비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기간 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자재, 노무, 경비, 공무, 타자 등)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무기간이 변경되므로 조정대상이 됨)

② 경비
가. 경비중 가설공사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ⅰ) 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가설재료비(거푸집 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 부담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ⅱ)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 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ⅲ)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 등을 임차 사용 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지급 할 임차료가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나. 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계상 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한다.
※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 (재료비+노무비)× 당해비율
※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율

다.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수수료(동 예규 제3조③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98. 2. 20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추가 부담액 산출근거를 신설하여 예기치 않았던 계약상대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고 그 지급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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