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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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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Escalation)이다.

1.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다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영 제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영 제6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영 제66조)등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정부계약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이 아닌 한 3가지 경우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조정사유,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 ‘95. 7. 6자로 제정된 시행령에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제도가 도입(시행령 제73조)되었으나 이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품목조정과 지수조정방법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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