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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조정요건(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1항)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경과)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된다.
-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이상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위에서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을 의미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수차례 걸쳐 분할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 요건 기산일은 차수별 계약체결일이 아닌 1차계약 체결일이 된다.
-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이상 경과해야 하며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된 날(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의 요건이 동시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한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날 과는 무관함.
- 도급계약시 부기한 특약에 의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계약체결일 이전이라 하여도 기간 요건의 기산 시점은 계약체결일임.
-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회제 41301-1438호,98.6.9)

90일이상이란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을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91일째 되는 날 부터를 의미.

등락요건(조정율이 3% 이상 증감)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함,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부터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이 있어야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 위에서 계약금액이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이며 이는 조정 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 뿐 아니라 감액도 3%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여야 한다.

조정기준일
계약 체결후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위의 기간요건(90일 이상경과)과 등락요건(조정율이 3%이상증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초의 시점을 말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다.

조정신청

조정신청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증액 조정의 경우 계약 상대자의 신청을 절차상 조정 요건으로 본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3항)
- 감액 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1항)
- 물가 변동 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 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 특히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을 비로소 "조정신청"이라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제하의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 조정 요건 충족시 계약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 지급은 발주자의 의무 사항임.
-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지급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9항)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가능
증액조정의 경우 당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계속공사일시 각 연도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년도(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공사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등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 실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유권해석참조(회제 2210-3010.'89.7.22)

계속공사일시 각 차수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 공사물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당차수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감액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분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후의 물량에서 물가감액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사량을 이동하여 당해물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감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증액시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접수후 30일이내에 조정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합의 연장도 가능하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이란
청구(신청)행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회계 45107-51 '95.1.13)를 말하며 이러한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조정신청일"이라고 한다
.
조정신청후 검토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어 보안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신청일은, 최초 신청시 관련 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초 제출일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란 제출된 제반 산출근거에 의해 "최소한의 물가등락여부(조정율)검토가 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조정신청공문을 수신하는 것을 신청행위로 인정하는 발주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제반 산출근거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확정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조정시에는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사이가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즉,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증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조정기준일 직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성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된다.

감액조정시의 조정신청일은 이론적으로는 신청권자인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에게 조정 신청 관련서류를 제시한 날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액조성시의 조정신청일과는 사뭇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감액조정이 예상되면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게 되고,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성정산을 하게 되므로 전혀 조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개산급 지급사유가 발생)되는데도 개산급으로 지급하지않고 확정급으로 예정공정율보다 더 많은 기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예정공정율에 초과되는 기성에 대해 감액을 못하게 되므로 결국 국고를 낭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정신청 관련 서류
계약금액조정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물가변동신청이란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 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수 없으며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된다. 관련서류로는 산출근거가 되는 조정(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등 조정방법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계약금액조정 관련 산출자료의 구성요소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

(예시) 1. 지수조정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 조정금액 산출 총괄표 - 지수조정율[K] 산출서 및 산식 - 비목군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 계약단가 비목군 분류 산출서 - 단가 비목군 산출근거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등 - 적용 관련법규 및 법률적 근거자료 - 각종 적용지수 및 요율 근거자료 : 평균노임, 물가지수, 환율, 산재보험요율, 안전관리비율 등 - 건설장비 평균단가 산출서 - 적용 근거자료
2. 품목조정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산출 총괄표 - 공사비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 조정(변경)단가 산출내역서 - 단가 산출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기준시점 / 비교시점 2부) - 단가 조사서 : 노임 및 재료비, 중기사용료, 노임, 환율등의 조사 근거자료

품목조정율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
품목 조정이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조정 산식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가격-입찰 당시가격) / 입찰일 당시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 조정율 = {(등락폭 × 물가변동적용대상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치세등)}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1) 입찰일 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일 당시에 적용되는 실거래 가격, 시중 노임 단가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 입찰 시점과 예정가격 작성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일 당시의 가격과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 할수 있으나 시차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입찰일 시점간에 시차가 있고 그 시차동안에 노무비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특약에 의해 예정가격 작성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를 입찰일 시점의 단가로 사용하여 등락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필히 입찰일 시점의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결정 - 입찰일 당시의(기준시점)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 변동 당시의 시점(비교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 입찰일 당시 가격정보지에 개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 변동 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의 개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 유지
- 계약당시 1식 단가를 견적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의 가격도 예정가격 작성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 방법으로 산정

3) 등락율의 산정 - 등락율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한 공종의 단가를 비교시점(물가변동 당시의 시점)과 기준시점(입찰일 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 하락 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비율을 의미함

4) 등락폭의 산정(특례 규정 적용시에는 예외)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5) 승율 비용의 등락폭 - 간접 노무비, 산재 보험료, 안전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

단, 산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정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 산정시 이를 반영 (회계 45107-518, 1996.3.19)

6)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 예시 및 해설 - 예시조건
공사명 : 00-00간 도로개설공사
계약금액 : 38,000
조정기준일 이전 수령한 선금급 : 11,400(30%)

지수조정율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도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분)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 비목으로 분류하여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각각의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 조정율(K)을 산출하여 K치가 3%이상 증감이 있을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적용기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적용지수
1) 노무비 지수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 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각 부문의 공사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등)별로 공사 직종 전체의 노임 단가를 평균함.
- 대한건설 협회에서는 매년 1월1일과 9월 1일 2회에 걸쳐 직종별 시중 노임 및 평균 노임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수 조정시에는 해당부문 공사의 평균노임을 적용한다.
1월1일 발표노임은 1월1일~8월 31일까지 적용
9월1일 발표노임은 9월1일~12월31일까지 적용

2) 기계 경비 지수
- 기계 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적용하며, 공사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는 기계경비비목군으로 편성한다.
- 1998.2.20일 이후 입찰공고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기계경비 비목군을 국산 기계경비와 외국산 기계 경비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적용함
-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입찰일 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 변동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외국산 기계는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며 년도중에 년도초 대비 3%이상의 환율 변동이 있을시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로 변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4, 2007.4.10)

3)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물가 지수 적용
한국은행은 2008년 6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 "기준년도"를 "2005년도"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6월지수 적용분부터는 변경된 것(한국은행에서 전년도분을 산출수록하였음)을 적용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에 의하면 매월의 지수를 매월말로 보고 적용토록 하였으며 물가 적용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용하되 각 시점이 말일이면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고 월중이면 직전월의 지수를 적용 (회제 41301-1872, 1998. 7. 9)

4) 실적공사비 지수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가격
- 조달청에서 년도별, 반기별(또는 일자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단가의 평균치를 적용함
- 노무비 및 기계경비 지수는 당해 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가 아니라 각 공사부문 전체직종의 노임과 표준품셈표상의 전체 건설기계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회제 2210-3239, 1986.8.21)

지수 조정율 산출과정
1) 비목군의 편성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토록 되어있다.

- 회계예규에 의하면 비목군의 편성은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점에 비목군을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비목군 편성을 하여 조정신청시 비목군 분류근거와 함께 제출하고 있음. 이 때 모든 비목에 적용되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애매한 비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사간의 협의에 의해 특정비목등으로 비목을 적용할 수 있음.

비목의 분류작업시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상응하는 도급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가 있으면 도급자의 산출근거를 이용하여 단위품목의 비목을 분류한 후 해당하는 비목의 합계를 도급산출내역에 적용하면 되지만, 도급자의 단가산출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사가)산정시 사용된 단가산출서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할 단가산출서등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조사가에 상응하는 산출서등이며, 당초 설계시 작성된 설계 산출서등이 아님. 물론 발주처에 따라 설계가를 예정가로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작성된 산출서등을 적용할 수 있음.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조사가 단가산출서(또는 일위대가)등을 사용하여 비목분류를 할 시에는 조사가 산출단가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 산출한 후 도급자 계약단가에 비목별 해당비율을 대입하여 계약단가의 비목구성을 산출하여 미이행 도급수량에 적용하여 비목군별 총금액을 산정함.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여 간접 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여 98.2.20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 B"로 구분한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업, 수산품
G : 실적 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 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2) 계수산정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물가변동 적용수량에 대한 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 즉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 i, j, k, l, m, ...,z등으로 표시함.
- 계수의 산정시 취할 소수 자릿수는 지수조정율 [K]을 소수4위(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산정하고 있는 바, 계수 또한 소수4위까지 산출하며, 계수 산정시 소수4위이하의 처리는 소수5위에서 반올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주처에 의해 지정된 자릿수 처리방법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 따름. (회계예규에 의하면 순공사금액을 1로하고 각 비목의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과부족분을 기타비목(Z)에서 보완토록 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계수 산정시 반올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타비목에 적용할 과부족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 비목분류 작업시 도급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가 있을 경우는 단위 품목의 비목으로 분류한 후 해당 비목의 합계를 도급 산출내역에 적용하면 되지만 거의 모든 공사가 산출내역을 작성, 제출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된 단가 산출서에 공종 낙찰율을 곱하여 그 공사의 산출내역을 작성한 후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 비목구성을 산출하고 물가변동 적용 수량에 적용하여 비목군별 총금액으로 계수(a, b, c, d,...,z) 산출

3) 지수산정
-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 변동 수준을 수치화 한 것으로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재료비 지수를 제외한 여타비목의 지수를 적용시 평균노임이나 기계경비 평균 장비단가 등의 금액을 직접 지수로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값을 지수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하면 기타비목의 지수산정시 노무비 지수를 지수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료비 지수를 제외하고 여타 지수는 해당하는 값을 기준시점 대비 지수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수화하여 적용할 때 소수자릿수 산정방법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계수, 조정율과 지수변동율이 소수4위까지 사용하므로 지수화 산정시도 소수4위까지(5위버림)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준시점(입찰일 당시)의 지수표시 : A0,B0,C0,D0,E0,F0,G0,H0,...,Z0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Z1

A 노무비 지수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공사의 경우 각 부문의 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 전체의 노임 단가를 평균함.

B 기계경비 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지수화 한 것

C~F 재료비등 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G 실적공사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조달청 발표)

H 산재 보험료 지수
총공사 금액중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지수 산식
H0 = A0 * 입찰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율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율
H0 : 입찰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 지수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 보험료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산재보험료 지수 변동율 = H1/H0
- J,K,L,M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지수 산출 방식을 준용함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수산식
I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및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입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 (a'+c+d+e+f+g) * 입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I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및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당시의 안전관리비율
= ( a'*A1/A0 + c * C1/C0 + d * D1/D0 + e * E1/E0 + f * F1/F0 + g * G1/G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I0 : 입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I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a'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계수
안전관리비 지수 변동율 = I1/I0

J 고용보험료 지수
총공사 금액중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K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총공사 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L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총공사 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M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총공사 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Z 기타 비목군 지수
-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을 노무비(A), 재료비(C~F), 실적공사비(G)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 산정
- 각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 원칙적으로 A,C,D,E,F(5개)이나 이들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개 또는 3개만 계산에 적용(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이 포함된 경우 비목군수 늘어남)
Z0 = (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 조정율(K)의 산정
- K = (a * A1/A0 + b * B1/B0 + c * C1/C0 + d * D1/D0 + e * E1/E0 + g * G1/G0 + h * H1/H0 + i * I1/I0 + j * J1/J0 + k * K1/K0 + l * L1/L0 + m * M1/M0 ... + z * Z1/Z0) - 1 ※ 단, z = 1 - (a+b+c+d+e+f+g+h+i+j+k+l+m...)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 변동율을 곱한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값을 구한후 1을 뺀 것이 지수 조정율(K)이 된다.

5)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선금급 및 기성대가 분의 해당금액을 가감하면 된다.

품목조정과 지수조정 비교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액 조정

1) 조정율 산정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등락율을 산정

2)장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가능

3)단점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다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4)용도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단기,소규모,단순공종 공사)

5)적용대상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조정

1) 조정율 산정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2) 장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수입물류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 율 산출이 용이.

3) 단점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용도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장기,대규모,복합공종공사)

5) 적용대상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100억 이상 공사

재료비 비목군 분류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분류방법》

(회제 45101-1196, '93.11.2)

《 질의 》

회계회계예규(2200.04-104-13 ’93.5.20)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5항(현행 제1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수조정율 산출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표상의 분류 적용방법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는 공산품,광산품,농림수산품,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로 크게 분류하고 공산품의 경우 다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제품 및 의복등 17개 부분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바

○ 갑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 광산품등 대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를 적용 (사유 : 업무의 간소화)

○ 을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중 음식료품 및 담배, 금속1차제품등 17개 부문 소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 적용 (사유 : 건설공사 특성감안)

《 회신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비목군의 편성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세분류지수가 아닌 기본분류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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