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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기간요건

계약체결한 후 90일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① 기간요건의 취지
90일 이상이라는 기간요건을 둔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기간내의 변경을 이미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90일 기산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간요건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가산하는데, 그 이유는 계약 일에 계약단가가 법적으로 확정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물량의 일부가 증감되는 설계변경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일은 기산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설계변경계약은 계약체결후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의 기산일은 1차계약체결일이 된다.

④ 미이행기간의 포함여부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체결후 절대기간인 90일이 경과되면 기간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⑤ 2차이후의 조정
직전의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전의 조정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이 충족되는날 (즉 90일 이상 경과되고 조정률이 3%이상이 되는날 : 물가변동일)을 말한다.

등락요건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① 등락요건의 취지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되어야 하고 2차 이후의 물가연동제 적용에 있어서는 직전에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정방법의 선택 .명시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수조정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 시하여야 한다.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 하여 적용 할수도있다.

"가"와"나"가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 조정기준일 )을 기준으로 조정

① 물가연동제 조정시기
물가연동제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3 이상된 시점을 기준으로하며, 조정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발주관서의 내부적인 문제점이나 사정 등으로 물가연동제를 지연시킬 수 없다.
② 조정신청이 전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 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 )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3.10.20. 일반조건을 개정하여 증액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의하여 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성립을 증명할수있는 관계서류 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조정이행의 의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수는 없는 것임.

① 종전의 규정에서는 『..........조정할수 있다』는 임이 규정으로서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자가 신청을 하여도 발주 관서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조정기피사례를 방지토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83.3.28. 개정 시에는 .....조정한다.」로 강행 규정화 하였다.

② 계약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처의 의무사항이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조정요건 이 충족되면 발주관서는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 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회제 5101-475. '93. 5. 31)

③ 예산부족시 공사량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할 대가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제2210-3010. '89. 7.22)

계약금액조정과 특약

① 관계규정
시행령 제4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사항외에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약인정범위
㉮ 특약으로 정한 모든 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 관계법령상 물가변동의 근본규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이 특약은 가능하다.
즉,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노임, 수입원자재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내용을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 감사등에 의거 발견되면 계약상대방에게 동차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는등 계약 상대자의 계약서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하겠다.

계약 체결일 조정기준일 설계변경일 조정신청일
㉮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과다 설계분을 등락폭 산출대상에서 제외 할수 없음.

㉯ 이때 미리 설계변경을 한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추후 정산절차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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