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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업무내용 및 절차

- 정비사업구역(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등)의 설치비용 원가계산
-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 및 금액의 준비자료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공공보조부문 원가계산 (설치비용 보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고 초과분은 조합 유상매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 목적 : 무상양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 방법 :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산정기준에 의거하고 기반시설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원가계산

설치비용보조 요구액 산출방법

-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 ㉠ (보상비 + 공사비)
- 무상대체 공공시설 가액 : ㉡
- 인센티브적용 공공시설 : ㉢ (용적율 초과분)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50%

설치비용 지원 요청

정비사업구역 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련 기초조사비 및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비용지원 요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진행시기
→ 사업시행인가서 작성단계

관련조항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동법 시행령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항 11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간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

서울시 조례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②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단,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8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포함 (개정 2009.07.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동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 동법 제63조(보조 및 융자)
- 동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60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등)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산정 및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업무처리기준 개선(안)
⇒ 서울시 주택국(주거정비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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