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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8로 한다)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금액
라.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
마. 자기자금이자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 [제2012-535호,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45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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