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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개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없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6조, 령11조의3
· 녹색건툭인증에관한규칙
· 녹색건축인증기준
· 주택법39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8조, 규칙12조의2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분
· 인천시 친환경·저에너지가이드라인

의무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 2014.6.25]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m3 이상인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중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그린2등급) 등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평가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주택성능분야 / 혁신적인설계(ID)

인증시기 및 일정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조경면적, 최대높이 등 (4~10%)
· 세금감면 : 취득세, 제산세
·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

평가기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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