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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개요

건설 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이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7조, 령12조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
그리고 냉난방 연면적이 500m²이상의 건축물

의무대상건축물

· 연면적 3000m²이상 건축물(신축, 재축, 별동증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1등급
· 연면적 3000m²이상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 1++등급
· 공동주택, 오피스텔 : 2등급

평가항목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인증등급 평가

인증시기 및 일정

· 예비인증 : 사용승인/사용검사 전
· 본인증 : 사용승인/사용검사 전후
· 평가기간 : 주거용40일, 비주거용 50일(20일 연장가능)
· 인증유효기간 : 10년

인센티브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평가기관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공사,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등급기준

1+++ / 1++ / 1+ / 1~7등급(총 10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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