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 기준을 제시한 제도
· 주택법37조2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65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평가항목
의무기준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플러쉬아웃/베이크아웃의 시행 / 효율적인 환기성는 /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관리자, 입주자 사용설명서제공
권장기준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흡착건축자재 성능/ 항곰팡이 건축자재성능/ 항균건축자재성능(4개항목 중 2개이상)
레인지후드의 적정 풍량 등 확보 / 환기설비와의 연동(2개항목 중 1개이상)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평가서 제출
· 사용검사 신청시: 이행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