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2017.01.19.]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지원부령 제279호[2017.12.0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17.12.15.]
· 주택법 37조1항 [2016.8.12]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호 제3조 연면적(냉,냉반면적)500m²이상 건축물
검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