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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방지

개요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거실 창호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제 접합부 등에 결로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취득절차
근거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제28372호 [2017.10.17.]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2016.12.7]

적용의무 대상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검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평가기준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대상부위 : 문틀, 문짝
- 실내표면온도 산정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벽체
-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대상부위: 접합부 모서리(우각부)
- 접합부 모서리 실내 표면 온도 산정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창
- 대상부위: 유리, 창틀, 창짝
- 실내표면온도 산정

평가방법

1. 물리적시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2.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3. 표준상세도 벽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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