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거실 창호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제 접합부 등에 결로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제28372호 [2017.10.17.]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2016.12.7]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검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대상부위 : 문틀, 문짝
- 실내표면온도 산정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벽체
-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 대상부위: 접합부 모서리(우각부)
- 접합부 모서리 실내 표면 온도 산정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외기 직접창
- 대상부위: 유리, 창틀, 창짝
- 실내표면온도 산정
1. 물리적시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2.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3. 표준상세도 벽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