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수명주택

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수요 및 요구변화의 대응,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취득절차
근거법령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

적용의무 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경우(일반등급 이상 의무)

검토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크레비즈인증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031-360 -3631 031-360-3632 kcmri7070@naver.com 031-360-8002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