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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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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21 09:25 조회3,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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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1. 단지전체 4/5이상,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로 사업가능
2. 30 % 까지 확장가능 (그 이상은 않됨)
3. 골조는 유지하여야함.
4. 리모델링 가능연수 15년이상 (2008년 05월 변경 - 이전 20년이상)
5. 10년이상 - 개선.보수가능 (증축 불가능)
6. 15년이상 - 30 % 까지 증축가능
7. 세대면적증평가능. 공용부 증축가능. 지하주차장 건립가능. 조경 및 외관 개선
8. 내력벽 철거 불가
9. 재건축(2년~3년)에 비해 저렴한 공사비. 신속한 공사기간(1~2년)

사업절차

1. 추진위원회구성
2. 건설사 제안서 및 주민 공청회. 설명회 (우선협상대상 건설사 선정)
3. 주민 2/3이상 동의로 리모델링조합 설립
4. 전체 4/5 또는 각동별 2/3 이상의 동의로 리모델링추진
5. 건축심의
6. 행위허가
7. 관리처분총회
8. 구조안전확인(시.군.구청장)
9. 리모델링 행위허가신청
10. 건설사 본 계약체결
11. 이주 및 착공
12. 사용검사 등 일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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