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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심사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심사 상한 분양가 산출방식 [개선 전 기준]


- 단, 지역평균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 가능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고분양가 심사 절차

영업부서에서 상담 및 심사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본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보증상한 결정


|고분양가 심사 기준

ㅇ 분양·준공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인근 시세 수준을 비교하여 심사

1. 비교사업장 선정

2. 심사 상한 분양가 산출

※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3.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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