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

개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대상지역의 사각지대 구역을 없애고,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인증 취득절차
근거법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2015.4.1.]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17.5.18]제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30.]제8조
·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시행2010.10.15.] 제1호

적용의무 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범죄예방 환경설계: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오피스텔
· 기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텔


031-360 -3631 031-360-3632 kcmri7070@naver.com 031-360-8002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