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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변경에 의한 조정

유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대표적인 사항은 운반거리의 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등이며, 다음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실례들이다.

▶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과 다르고 이로인한 낙반등으로 TBM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 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 장비의 반.출입 및 설치, 해체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하여 시공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체.반출.반입 설치비용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 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지구로서 작업능율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박의 입.출항횟수가 계약당시의 현장설명서보다 대폭 증가되어 시공현장의 여건이 계약당시와 다르게 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 펌프의 준설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조정기준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여기에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정확할이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법령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산정기준유형

실비산정기준 (회계예규 2200.04-148-1, '98. 2. 20)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3 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라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 4 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제 5 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일반관리비 및 이윤)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는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8, "실비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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