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컨설팅 및 대행용역
의무대상
· 1,0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0 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세부항목
· 2006.01. 주택성능등급 인정평가 제정 및 시행
· 주택법 제21조 제 2항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8~60조
·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솬리기준 (국토부 고시 제 2009-1191호)
· 분양가산정시 기본형건축비의 가산 (1~4%)
인정등급·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각 항목당 4등급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