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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요

적용대상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적용시기 (주택법 부칙 제4조)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주택법 제38조의2)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민간택지)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주택 분양가격 산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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